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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며칠 전에 새로 옮긴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놀 생각인데요.
앗싸~ 신납니다^^
공무원인 제 동생은 공휴일에도 간혹 근무를 서더군요.
올해 설날 연휴 때도 15명 정도의 동사무소 직원이 고위직 제외하고 10여 명이 5일간 2명씩 당직근무를 선다고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당직근무 서면 초과근무수당 안받아?"
그랬더니, 공무원 당직근무는 시간 외 수당을 안 받는다네요.
그냥 당직근무 수당이 따로 나오는데, 일당에도 못 미치게 나온대요.
당직근무는 일 안 하고 그냥 전화 대기만 하는 일이라 그렇다나요?
초과근무수당은 말 그대로 업무의 연장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나온다고 해요.
그것도 아무리 야근을 많이 해도 휴일에 불려 나와서 일을 해도 67시간 한정이랍니다.
아무튼 이 글에서는 2020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올려놓겠습니다.
2020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아래는 참고로 2019년 시간 외 근무 수당 단가표입니다.
2019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표
참고로 아래는 2016년 2017년 공무원 시간 외근 수당 단가입니다.
매년 바뀌는 것이라^^;
매년 공무원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 글을 쓰기도 더 쓸 말도 없으니 ㅋㅋㅋ.
cf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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